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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 '이것' 하나로 종결 해드립니다.

체포메이션 2020. 10. 2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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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이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연차일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눈치를 많이보시죠.

 

그래서 전부 쓰지 못하는게 거의 다반사입니다.

 

2019년도 구직사이트 '사람인'에서 직장인 1,752명 대상으로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응답자 중 무려 절반이 넘는 51.9%가

'올해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여서'가

무려 36%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줘야합니다.

 

그 연차수당을 주기 싫어하는 회사도 있죠 ㅠㅠ

그런 회사는 보통 연말에 반 강제적으로 남은 연차를 전부 쓰도록 만듭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얼마의 연차수당을

받는지 잘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하기에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월급여+상여금/12개월)

시간급=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시간급X1일 근무시간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X남은연차횟수

 

이렇게 다양한 알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모르실 수 있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이외에 지급되는 각종 성과급, 각종수당,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은 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 계산해볼까 합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이고 1년 상여금이 240만원을 받으며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일8시간/주 40시간 근무)인 직장인이 연차 4일이 남았다면,

 

통상임금=300만원(240만원/12개월)=320만원

시간급=320만원/209=15,311

1일 통상임금=15,311X8시간=122,488원

연차수당=122,488x4=489,952원

 

즉 연차수당은 489,952원이 발생합니다.

(위는 예시이니 필요하다면 꼭 계산을 자신의 급여와 맞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에서 연차쓰라고

조치를 취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위같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다 판단하여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 회사의 조치는

연차가 1년이 지나 소멸되기 6개월 이전에

회사에서 얼만큼 휴가가 남았는지

공지를 해줘야 됨을 뜻합니다.

 

그래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겠다

이런 말이 일절 없을 경우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알려줘야 합니다.

 

쉽게 말로 풀어보자면

회사에서 쓰라고 계속 말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셨나요?

 

회사에서 주는 연차 아쉽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대우를 못받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만 여기서 글을 마무리하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정보로 앞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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